공익법인 공익위반사항 관리·감독기관 관련 홈페이지 개시

사단법인 삼성희망네트워크는 [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]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 관리·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개시합니다.

– 다 음 –

국세청 : https://www.nts.go.kr/